답변입니다.

보내주신 글로 판단하건대, 님의 시아버님의 경우, 일하시던 사업장(석탄광산)의 특성상,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의사의 소견을 받아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 Writer : rei1024
> 안녕 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에항상 가슴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시아버님께서는 태백의
> 석탄광산에서 23년간 광부로 일하시다 지난 84년에 퇴사 하여 지금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처절하게 죽을날만 기다리십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 잔기침으로고생하셨지만 …. 2여년전 보건소에서 폐가 많이 좋지 않다는
> 말을 들으셨다고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정상의 이유로 병원 한번 제대로
> 가보지 못하고더구나 가슴 아픈 일은 그때는 규폐로 진단이 날까 두려웠다고합니다.규폐로 진단이 나면 당장 거두어야할 외손자들의 학비며 생활비가 걱정이셨다고하시니…. 제 가슴이 미어 집니다.
> 부디 좋은 답변 기대 하면서이만 줄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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