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경력인정서는 산재요양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버님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박예숙님 시아버님의 경우,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일을하시다 진폐증이 발생하여 이후 폐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아버님이 장기간 광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경력인정서를 요구하시고, 이것이 힘들다면 당시 광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동료직원진술서, 근로소득세납부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회사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상에 진폐 소견이 드러나있거나 유추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잘 처리되고 아버님이 완쾌하시길 빕니다.
>>> Writer : 박예숙
> 먼저 답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병원에서 방사선결과 진폐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전에 일햇던 사업장의
> 경력 인정서를 첨부하라는 병원 측의 요구에 현재 장성 광업소측에 먼저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더니,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하는바,어떡 해야 할지를 몰라서 또 한번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저의 시아버님께서1957년~1984년도까지 장성광업소에서 일하셨다 하시고,
> 그후 1년여를 지금은 폐광되고 없어진 우성광업소에서 일을 하셨다하십니다.광업소 측에서 필요하다는 서류중 의보 자격 변동 내역서를 하러 의료보험 조합에가서 알아본 결과로 57년~84년까지의 서류는 없다고 하는데….
> 알고 싶은 것은 꼭필요한 서류는 무엇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의 시아버님 께서는 혼자서는 거동도 하지 못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형국으로…….
>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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