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 이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재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호박
> 장애인 직업훈련원에서를 교육시키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 저희 훈련원에서는 교육생이 장애아인 관계로 출퇴근길에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퇴근길에 기사님께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시려다가 급정거를 하시는 바람에 버스안에 서있던 교사두분이 심한 외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운전자 잘못이니 개인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개인의 부주의도 아니고 정당히 퇴근버스를 이용하다 난 사고라면 산재해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 급하게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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