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훈련원에서를 교육시키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훈련원에서는 교육생이 장애아인 관계로 출퇴근길에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퇴근길에 기사님께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시려다가 급정거를 하시는 바람에 버스안에 서있던 교사두분이 심한 외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운전자 잘못이니 개인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개인의 부주의도 아니고 정당히 퇴근버스를 이용하다 난 사고라면 산재해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급하게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