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공단자문의 장해진단시 운동영역을 확인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8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1차 수술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2차 고정술을 시술받아 장해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나, 상기 장해등급기준은 ‘추간판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정술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여 8급이 인정된 듯 합니다.
올리신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장해등급 8급 결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님이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제기를 원하신다면 이를 뒷바침하는 의사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궁금이
> 1. 먼저 평소 산재환자들의 성심성의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2. 병명 : 요각통, 요추간판탈출증(L4~5)
> 1차수술 :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 2차수술 : 뼈이식술 및 융합술(고정술)
> 현 장애상태 : 1) AMA : 전굴 0~30도, 후굴 : 0~5도
> 좌우굴 : 0~10도
> 좌우회선 : 0~10도
> – 지각마비
> – 보행 및 계단오르내리기 잘 할 수 없는 상태
> – 요부동통, 좌하지방사통
> 2) 주치의 : 일생생활 생활 및 노동능력에 현저한 장애.
>
> 3. 산재심사 장해등급 : 8급
> (공단 자문의 장해심사시 순수X-ray만 확인하고 운동영역은 확인하지 않음)
>
> 4. 위 산재장해등급이 맞는지요?? 어느 정도의 장해등급이 적정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