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므로, 우선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시고 이후 민사부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승인 결정이 나면 이후 치료비는 산재보험에 의해 처리되므로 치료비의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요양(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액의 7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박진홍
>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가
>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 지금 그분은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 근데 치료비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 주변에서는 회사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도 해줍니다
> 과연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측에서 모두 지불해 줄까요?
>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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