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님의 탈모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작업 환경에서 기인했다는 의사소견이나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탈모증의 경우 발병 원인이 다양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아마 의사소견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 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탈모증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노무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에서 적극성이 느껴져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 Writer : 도와주세요
> 신경성 탈모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려합니다.
>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추천해 주겠다는 군요.
> 산재요양신청하는데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저는 관련 진단서와 탈모증 발생 경위만 상세하게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직장 상사로 부터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증이 발생했다면 당연한 산재가 아닌가요?
>
>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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