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 탈모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추천해 주겠다는 군요.
산재요양신청하는데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저는 관련 진단서와 탈모증 발생 경위만 상세하게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직장 상사로 부터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증이 발생했다면 당연한 산재가 아닌가요?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