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10만원이 요양비(병원치료비)인지 휴업급여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중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로부터 받은 10만원이 요양비라면 요양급여액 중 10만원은 감액 지급될 것이고, 휴업급여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만원이 감액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만원이 요양비나 휴업급여의 명목이 아닌 정신적 위자료나 위로금이라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역액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Writer : 해얌..
> 저는 지금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승인을 받은 후 “휴업요양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하니
>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문구가 있더군여
> 산재 신청 전에 회사의 권유로 그냥 의료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의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기에 저는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나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 그 후로도 의료비에 대한 아무런 말은 없었고 보름뒤 통장으로 십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이 됬습니다.
> 아무런 연락도 없었구여… 그냥 통장 금액만 확인 후 회사에서 들어온거라 의료비라 생각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전 보상은 받은 것이 되는지요
>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보상이 된것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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