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은 후 “휴업요양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하니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구가 있더군여
산재 신청 전에 회사의 권유로 그냥 의료비만 지원해 준다고 하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의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기에 저는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나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로도 의료비에 대한 아무런 말은 없었고 보름뒤 통장으로 십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이 됬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구여… 그냥 통장 금액만 확인 후 회사에서 들어온거라 의료비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보상은 받은 것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보상이 된것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