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라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산상 한계로 인하여 피재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질의답변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재홍님의 동생분 역시 같은 경우로 판단되며,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립니다. 다만 병원 진료 기록부에 집에서 다친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므로, 사업장에서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Writer : 박재홍
> 안녕하세요.
> 제 동생이 일을 하다 다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 제 동생은 직영 주유소를 개인이 맡아 관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던 중, 드럼통에 손이 찍혀 가운데 손가락은 찢어지고, 두번째 손가락은 가운데 마디의 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두번째 손가락은 장애를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 동생이 일하던 곳은 일체의 신고(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동생도 신고가 되어있지 않구요.
> 그리고 그 곳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입원할 때 그냥 집에서 다쳤다고 했답니다.
> 책임자인 소장은 어떤 말도 없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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