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産災서도 차별”

[연합뉴스]
질병재해시 해고 우려해 신청 꺼려
대형 조선업체의 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의 질병재해 통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등 “사내하청 근로자가 산재에 있어서도 차 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 출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 9곳에 대한 산재 분석자료에서 직영 근로자의 질병재해 발 생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하청 근로자의 발생비율은 2001년 23, 2002년과 2003 년 7, 올들어 6월까지 16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직영 근로자 대비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100대 73, 2 002년 100대 51, 2003년 100대 88, 올 6월 현재 100대 64, 부상재해는 2001년 100대 47, 2002년 100대 39, 2003년 100대 61, 올 6월 현재 100대 66 등으로 사내 하청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격차가 줄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경우 산재로 처리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의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1년 67건, 20 02년 5건,2003년 35건, 올 6월 현재 72건 등 179건으로, 이 기간 전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248건의 72.2%를 차지하는 등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