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글로만 판단할 때, 님은 요추부염좌와 요추부추간판탈출증이 함께 발병하였으나 이 중 요추부염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염좌란 흔히’삐었다’라고 하는 손상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염좌입니다.이는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힘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전체적인 연속성을 유지 하면서) 일부가 찢어져서, 그 부위가 아프고 붓고 운동장애(움직이기 어려워짐)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가 좀 심하게 아프면 흔히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추간판탈출증은 허리 아픈원인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허리근육와 같은 연부조직에 손상을 받았을때 일어나는 요추부 염좌가 더욱 흔합니다.

회사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수급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이 가능하며, 해당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 이후 타 직장으로 출근한다면,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신청및 수급은 힘들다 판단됩니다.

>>> Writer : 해얌…
>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큰 마찰없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 그래두 역시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감사인사와 함께 글을 또 올림니다.
> 12월 11일자로 “요추부 염좌”승인을 받았습니다.
> 저는 디스크로 알고 있었으나 요추부 염좌로 승인은 났으며 디스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요…
> 그리구..
> 더이상은 제가 하던 일(서비스)을 계속한다면 허리에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합니다.
> 이렇게 된다면….
> 이 후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 디스크는 계속 재발 가능성있구 또 회사측에서도 계속 재발을 한단 이유로 사직을 권하기도 했으니까여…
> 어떻게 사직 후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