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었으므로, 이후 조재민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병원비 및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휴업급여는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예들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회사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조재민님은 요양승인이 결정되었으므로 요양승인전 기간의 경우 소급하여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의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을 의미하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청구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등급기준과 근로복지공단내 장해결정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므로 님의 글만을 읽고 정확한 등급이나 보상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의 의사의 장해진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과 보상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이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보험급여(산재보상)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주확인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이후 재활교육이나 창업지원에 대한 제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실때 마다 시간을 내셔서 담당 직원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조재민
> 안녕하세여..저는 가구원목공장에서 일하다 왼손 전체가 롤러에 빨려들어가 병원에 입원한지 7주된 청년입니다..한손으로 쓰려니깐 힘드네여^^
> 우선 저가 궁금한것은 저는사고 난지 6주만에 산재에서 승인이 낳다고 합니다? 왜 이리 늦은걸까여? 사고 난것도 답답한대 산재까지 늦게 승인이 났습니다..물론 저의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후에 들긴했읍니다만…..너무하네여…그리고 급여도 궁금합니다
> 저가 듣기론 산재에서 70% 회사에서30% 를 부담한다고 했씁니다..맞는지요? 그리고 저가 6주동안 병원에 있던 산재 승인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여?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여?
>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보상문제입니다..
> 보상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 저는 지금 완쾌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직업,노동생활은 못 할것갔습니다
> 롤러5미리미터에 왼손이 깔려서 손목까지 빨려들어가…살이 터지고 인대가 파열되고 왼손엄지가 작살났습니다…
> 그런데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뼈에는 심한 손상이 없어서..
> 죽은 살과 손톱을 것어내고 지금은 몇달간 지켜보자고 병원에서 합니다
> 하지만 저의 주치가 너무나 성의가 없어..상태와 진정상태,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안해 줍니다,,,면담을 하여도 말입니다..
> 저가 확신하는 것은 나중에 물리치료가 끝나 더라도 중지는약 30%,검지는 50% 엄지는 70~80&정도 가 장애를 당한것갔씁니다
> 궁금한것은 이것이 나중에 보상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 그리고 보상을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후 사회 재활 프로그래미나 교육 같은 것이 있는지..또 얼마나
>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너무 질문이 많지여^^
> 수고 하지고여 새해 복마니 받으시고여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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