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평균임금증감제도란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직종 근로자가 있는 경우(장해·유족보상연금 등의 경우 제외)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인하되면 보험급여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인하 지급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 임금 변동율)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할 것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을 말합니다.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소속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은 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적용하나, 업무상 재해 발생일부터 1년 이후에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하는 고시율에 따라 증감됩니다.

평균임금 증감을 위한 절차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관할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라 합니다. 이는 장해·유족보상연금 수급자,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퇴직근로자, 당해 사업장에 동일 직종 근로자가 없는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일 또는 전회 평균임금 증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매번 신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였으나 이를 최초의 1회 신청 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자동증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동증감 신청은 ‘평균임금증감신청서’ 제출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Writer : 김 상 돈
> 안녕하십니까?
>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항상 든든한 빽이 되였주십시요
> 휴업급여에대해서 2002년이 되였으므로 인상을 산청하여야하돼 “고시율”
> 이라는것이있다는돼 잘모르겠읍니다.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고시율이 무엇인지 또한 알수있는방법등을 부탁합니다.
>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