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신청서를 조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중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미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거나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므로, 시간이 흘렀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진술과 당시 아버님의 임금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시면 될 듯합니다.

>>> Writer : 궁금이
> 이런사이트가 있다니 반갑네요..다름이 아니라
> 저희 아버지가 작년5월 그러니가 2001년 5월달에 공사장에서 다치셨습니다.
> 3층정도에서 떨어지셔서 갈비뼈가 3대정도 부러지고 콩팥한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의료보험 공단쪽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할 부분을 일반으로 해서 의료보험쪽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산재로 처리하든지 의료보험측의 부담금을 저희보고 내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 만일 지금이라고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의 즉 9개월 동안의 임금(총임금의 70%로 알고 있습니다)을 받을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런경우 의료보험을 하든 산재로 처리하든 그걸 의료보험 공단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인가요?
> 아무튼 답변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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