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며, 마땅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판단됩니다.
다만 손광협님의 경우 타부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사업주의 지시 내지 타부서장의 지시, 권유가 아니라 오로지 자발적 의사로 타부서 회식에 참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님의 경우는 과음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이니까요.)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신청, 수급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손광협700920
> 부서운영비로 회식대금을 지불한 회식입니다.
> 어찌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 회사에서 입원비를 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