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은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기하여 보험급여(산재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재 근로자나 유가족은 위의 두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이중 수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더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모두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권오준님의 아버님의 경우,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아버님의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임을 뒷바침할 근거자료나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의 경우 추곡수매로 인하여 11월, 12월 2개월간 업무량이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겨울철 외부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경우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의거하여 피재일 일주일전의 업무량의 증감을 중시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님의 평소 건강상태(혈압, 콜레스테롤)나 가족병력,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진술의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 Writer : 권오준
> 저희 아버님은 38년생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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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협에서 추곡수매등으로 일이 있을때 농협창고의 벼 가마를 입.출고 하는 일을 약 30년동안 하셨습니다.
> 2001년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22일 동안 하루평균 40Kg의 벼 2,000~4,500 가마의 벼를 입.출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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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2001년 12월26일 16시30분경 여느때와 같이 벼의 출고를 완료후 바닥에 떨어진 곡물을 빗자루로 쓸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이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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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평소 혈압이 100~160으로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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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산재가 이루어 지는지요?
> 산재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중환자실 입원료, 사후 장례비용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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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 닥치다 보니 경황이 없습니다.
> 현재는 아버님 간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출혈량이 워낙 많아 비관적이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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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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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창고 입.출고 작업 : 창고에 쌓여 있는 벼 가마(40Kg)를 허리를 숙이고
> 들어서 켄베어밸트 위에 올려 놓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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