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연히 회사는 피재 근로자에 대해 요양비(병원비),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장애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질문이
> 수고가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라 전 입사를 관리부에 했지만 회사가 바쁘다고 생산부일을 도와줄것을 강요받아서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 이런 경우는 회사와 저의 과실이 얼마나되는지요.
> 물론 어떻게 하라는 작업지시는 받았지만,안전교육등은 전혀 받은적 없고요.
> 또,회사에서는 복귀를원하지만,전 사업주를 더이상 신뢰할수없어서 그만 다니기를원하며 이런경우에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때 더 자세히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꼭 답변주십시요.
>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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