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 ‘산재처리’라는 것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주 개인에 의한 공상처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 전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치료비 이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휴업급여)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장해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술한 제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우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신청을 하시고 보상 차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으면 수술비 기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치료비의 걱정을 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 Writer : 조영민
> 작년 8월달에 공장에서 아러바이트를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전단대어
> 산재처리로 수술을햇는데 그손가락은 붓엇지만~ 움직이지는 못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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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용말고는 아무것도 밧지를못햇는대 이경우 어떠게 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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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주새요~ 다런곳에 가서 다시 수술할수 잇는지~ 수술비용은 어떠게 해야하는지~ 다런 보상은 업는지 알러주새요~~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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