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소위 원청)이 산재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요구하거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수급인(소위 원청)과 하수급인(소위 하청)간에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대상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이며, 무면허업자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101.85평)를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청구하시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 Writer : 무니
> 사업자등록이 없는 하청업체에서 일을하다 추락사고로 요추골절의 진단이 나왔습니다.다행히 수술은 피했으나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하청업체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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