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시는 ‘자가치료’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면 ‘장해보상’이외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없습니다. 다만, 3급 이상의 장해를 입은 피재자의 경우에는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산재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 우연히 노동건강연대의 상담코너를 접하고서 질문드림니다
> 저는 2000년 2월에 산재사고로 입원및 통원치료를 밭아오던중
> 공단에서 고정된 상태로 본다는 의견과 함깨 작년12월말일자로
> 요양을 종결하고 휴유진료카드로 진료를 밭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 듣고 담담주치의 에게 문의한 결과 더 진료를 밭아야 하고 고정된
>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진료를 하면 호전될 부분이 많다는 소견을
> 들었습니다
> 참고로 병명은 뇌진탕 중후군 (머리외상)이고요
> 현재는 심한 두통으로 복직하기에는 머리가 넘 아파서요
> 현재상태로 복직하여 일하기엔 너무나 아푼데 공단에서는 복직후
> 휴유증상카드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담당 주치의 소견과 공단자문의 결정과는 상반된 의견이라 더욱 맘
> 고생이 심합니다
> 공단의 조치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기전에 요양연기 신청을 했지만
> 결과는 종결
> 심사청구 하기전에 자가치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 그러게라도 해서 더 호전된 상태로 복직하고 싶읍니다
> 방법과 절차 또는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
> 현재직장에는 휴직을 낸 상태로 심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