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연히 노동건강연대의 상담코너를 접하고서 질문드림니다
저는 2000년 2월에 산재사고로 입원및 통원치료를 밭아오던중
공단에서 고정된 상태로 본다는 의견과 함깨 작년12월말일자로
요양을 종결하고 휴유진료카드로 진료를 밭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담담주치의 에게 문의한 결과 더 진료를 밭아야 하고 고정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진료를 하면 호전될 부분이 많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병명은 뇌진탕 중후군 (머리외상)이고요
현재는 심한 두통으로 복직하기에는 머리가 넘 아파서요
현재상태로 복직하여 일하기엔 너무나 아푼데 공단에서는 복직후
휴유증상카드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담당 주치의 소견과 공단자문의 결정과는 상반된 의견이라 더욱 맘
고생이 심합니다
공단의 조치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기전에 요양연기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종결
심사청구 하기전에 자가치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러게라도 해서 더 호전된 상태로 복직하고 싶읍니다
방법과 절차 또는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직장에는 휴직을 낸 상태로 심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