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수행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에 찾아 가시면 관련서식과 작성요령 등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 Writer : 김은정
> 저희 아버지 일로 관해 문의 드리려구요..
> 얼마전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전기톱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 한마디의 반틈을 절단하셨습니다.
> 봉합을 못해가지고요, 뼈를 반틈 절단하셨거든요.
>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 신데요, 3주간 입원해야한다는 군요!
> 둘째 손가락이면 사용도 많이 손인데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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