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김지현님 아버님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셨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공립학교)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사립학교)에 의한 보상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위의 두 법의 경우에도 보상을 위한 판단 기준은 산재보험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간암의 경우, 연금관리공단 역시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이를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 몇몇 사건들을 통해 ‘B형 간염 기타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전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예들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연금관리공단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인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지 알 수는 없어 구체적 답변은 드리기 힘들 듯 합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간질환이 학교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병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암 발병시점을 전후한 아버님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꼼꼼히 조사해 보시기 바라며, 아버님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만한 판례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법 1995.5.9 94가합100167
서울고법 1997.1.9 96구18962
대법원 1997.3.27 96구17501
>>> Writer : 김지현
> 안녕하세여…
>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
> 저희 아버지는 2000년 4월23일 급성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2000년 6월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 돌아가시고 바로 산재신청(순직처리)을 하려구 재판까지 했지만
>
> 아직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3년간 교직에서 계셨는데요
>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아침6시 출근하시고 밤12시(야간 자율학습)까지 근무하시고..
> 학생과장 등등의 업무로 항상 바쁘신 생활을 하다가
> 스트레스성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워낙 급성인지라 선고받은지 55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 원래 간질환이 있기도 하였고,
>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재판중인데여…어려울까여?
> 며칠전 신문을 보니(중앙일보) 스트레스성 간질환등이 산재의 대상이 된다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 저의 설명이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하기에 너무 많이 모자람을 느낍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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