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과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은 이중보상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보상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차적으로 보상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에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박태원님의 경우, 보험약관을 살펴보시고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보다 크다면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시고, 보상액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는 이중보상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박태원
> 저는 2001년 12월 24일 사무실 업무를 위하여 저의 차로 법원에 가던중 도로상에서 갑짜기 차가 나와서 70킬로의 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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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응급차로 실려가서 검사한 바 뼈는 부러지거나 금이간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곳저곳 아파서 입원하여 치료 후, 현재 목과 허리 손목 옆구리가 많이 아프지만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도 없어 최근 퇴원하여 통원물리치료중 입니다.(3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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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차는 많이 파손되었으나 구입한지 얼마안되어 폐차 시킬수도 없고하여 수리중에 있습니다.(견적은 약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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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현장검증 결과 저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7:3으로 상대차가 잘못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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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보험으로 거의전액을 처리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저의 차가격의 하락과 보험료 할증부분 그리고 아픈 몸은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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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가 될수 있나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관련법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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