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2001년11월27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당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사고개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용역회사소속으로 경비일 하시는 분으로 사고당일 근무일은 아니었으나 통상적으로 가을에는 건물주변미화를 하고 계셨기에
낙엽을 치우기위해 오후2시경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대나무빗자루가 너무 닳아 새로 만들어 놓은 빗자루를 가지러 집을 방문하다 오토바이가 주행중 넘어져 전치12주의 사고를 당하셨읍니다.
2.불승인 이유
신청자가 근무일이 아니었음
빗자루를 가지러 간것은 사적인 행위로 업무라고 볼수없음
3.청구요지
근무일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무일에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기에 청소할 시간이 없어 비번인 날에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작업시간외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빗자루를 회사에서 지급하지않고 벌써 몇년째 아버님이 직접 만들어 사용 하였고 그 빗자루를 가지러 간 행위가 사적인 행위라 한다면 회사를 위해 청소를 하는 행위도 사적인 행위인지요
또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도 인정해 기름값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고 있고 또한 보험도 업무용으로 들어 있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아닌지요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상과 직원은 사법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사장을 불러서 ‘돈 얼마 받아 먹었냐? 보험금타면 나누어 먹기로 했는냐? 징역 보내 버리겠다’등 공갈 위협을 하고 실재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조사조차 받지않고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