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닌 타 보험의 적용을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타보험에 의한 보상은 선원법 소정의 보상을 상회하여야 하므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선박소유자 또는 타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처음 4개월간은 통상임금을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선박소유자 또는 타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선원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버님의 위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시영님이 보험회사에서 수급하고 있는 보험급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참고로 아버님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원법 소정의 보상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위자료까지 그 청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Writer : 이시영
> 이건 저의 아버지 일입니다 일단 저의 아버지 전 직업은 화물선 선장이었습니다 화물선만 35년을 따신분입니다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화물선을 타는 관계로 집에 오는 기간은 1년을 기준으루 1달도 알됄겁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전 위암수술을 하셨습니다 ~ 물론 스트레스성 위암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수술때문에 배에서 내리게돼었고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잇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하나는 이런경우 보상을받을수있느냐가 궁금합니다 다시 애기를하면 11월초에 수술후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인가 확실이는 모르지만 보험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여지껏 병원비인 3백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 여기서 또 질문있습니다 이런 보험료일경우 회사로 갔다가 본인에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같은경우는 회사로 보험금이 온후 그 사장이 3백만원을 보험료라면서 보내주었습니다 ~ 그 회사 사장을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보험료가 얼마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여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경우 다른 보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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