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민상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 1. 오토바이로 야식배달을 하는 형은 01년 12월 13일에 배달중 승용차와
> 추돌 – 오토바이가 주도로인 동네 교차지점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 – 하여 좌측 다리 종아리뼈 골절로 수술하여 현재 치료중입니
> 다.
> 2. 상대차는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병원측의 예기로는
> 오토바이에도 과실이 약 30%정도(사고정황으로 본인은 10%이상은 인정
> 곤란) 주어지게 된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 실제 보상합의급 상계시
> 실질적인 합의금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
> ——–> 산재처리시 본인과실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특이사항은 야식집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
>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처리신청이 가능한지요?
[[[도움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노동자가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야식집에 사장과 싸모가 있고 나 혼자만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배달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2)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도움말]]]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법상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신청서 상에 회사확인(도장)을 받는 란이 있는데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사장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사유서를 한장 간략하게 써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3) 삼성화재에서의 과실비율 처리가 인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피해자
>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은?
> 4) 마지막으로, 병원에서의 의견은 피해자 과실이 30%수준 잡히면 산재처리가 낫다는 의견인데, 산재처리시와 자동차보험사 처리시 병원 입장에서의 달라지는 이득이 있는것인지요?
[[[도움말]]]
제 판단에는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치료비 관련해서는 산재로 처리를 하고, 오토바이 수리관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는 요양으로 인한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하고 통원치료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는 통원치료기간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제보상을 받고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가해자, 보험회사)을 상대로 민사로 부족분을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재발하거나 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도 다시 산재가 가능하고 그 때에도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들리면, 치료부분(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으시고요, 산재치료가 끝난후 장해보상금 까지 받고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젊기 때문에 특히, 산재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보험회사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신다면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별생각없이 합의하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합의서 문구에 “이 합의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인 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모두 받는다”는 내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