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1. 오토바이로 야식배달을 하는 형은 01년 12월 13일에 배달중 승용차와
추돌 – 오토바이가 주도로인 동네 교차지점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후미
를 추돌 – 하여 좌측 다리 종아리뼈 골절로 수술하여 현재 치료중입니
다.
2. 상대차는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병원측의 예기로는
오토바이에도 과실이 약 30%정도(사고정황으로 본인은 10%이상은 인정
곤란) 주어지게 된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 실제 보상합의급 상계시
실질적인 합의금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 산재처리시 본인과실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특이사항은 야식집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처리신청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3) 삼성화재에서의 과실비율 처리가 인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은?
4) 마지막으로, 병원에서의 의견은 피해자 과실이 30%수준 잡히면 산재
처리가 낫다는 의견인데, 산재처리시와 자동차보험사 처리시 병원
입장에서의 달라지는 이득이 있는것인지요?
***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오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