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듯 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033-255-5874)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소희
> 먼저 회신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암담하기만 했던 저희에게 큰힘이 되었습니다
>
> 공단직원의 강압적인 조사에 못이겨 진술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저희 아버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횡설수설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공단 보상과 여직원이 너무 몰아 부치며 뭐라 그래 본인도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여직원이 강릉지사로 오기전 태백에 근무했을때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 이런 직원이 공단에 있는한 저희 피재해자는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이런 몰지각한 직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런 경우를 고발할 수 있는 관계 단체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