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을 통해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하셔서 수급하시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행법상 산재보험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액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 Writer : 황인복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남동생이 일을하던도중
> 기계를 닦던중로울러 사이에 손이들어가,엄지뼈 탈골 외 끝마디 2개탈골.
> 손등피부가 전부 벗겨진 상태입니다.
>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곳에선 힘들구 서울큰병원으로 옮기라더군요 그래서서울로 이송이 돼서 어제 새벽에 수술들어갔었구요, 결과는 봐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 예전처럼 돌아오긴 힘들다더군요. 특히 신경부분이 눌려서,,
>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동생의 과실이 많다고 얘길하더군요. 대부분의 산재가 그렇겠지만…
> 그렇다면 치료비나, 보상금등,,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 회사측하고는 어떻게 대립해야 하는지등.. 모르는것이 많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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