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의사의 진단 없이 자의로 퇴원할 수 있는지 여부

치료 유무는 피재근로자 개인의 선택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자의로 치료 종결을 주장하며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치료 종결이라 함은 의사 진단에 의거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만약 조재민님이 주치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 종결을 주장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종결심의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타당성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후를 위해서 의사의 소견을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장해진단기관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서상 장해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은 최종요양기관입니다. 따라서 조재민님이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원신청을 통해 치료 병원을 변경하시고 난 후 가능합니다.

>>> Writer : 조재민
> 안녕하세여 두번째 글을 올리게 되네여…
> 저는 3차례의 수술을 끝내고 지금은 전원 신청을 하여서 집 근처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씁니다…
> 다름아니고 재가 궁금한것은 이제 물리치료 받은지가3주째 되었는데 종료할까 합니다…별 진전이 없거든요
> 저가 궁금한것은 의사의 진단 없이 저의 자의로 퇴원은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그리고 장애등급을 측정할때 말입니다
> 수술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장애보상 청구를 할때 말입니다..
>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던데…이것도
> 수술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지금 물리 치료 받고 있는
>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
> 꼭 좀 답해 주세여
> 구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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