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엘리베이터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과 관련한 법규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전 운행및 관리와 관련한 법규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통합고시’ , ‘승강기이용자안전에관한요령’, ‘승강기자체검사운용요령’ ,’ 특별관리대상승강기운용요령’ 등이 있습니다.

>>> Writer : 서진섭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진섭이라고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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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엘리베이터 내에서 근무를 할때 근무시간이나 규정 같은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안내를 하는 여성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생리적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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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년전부터 엘리베이터 내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적인 조치가 따르는 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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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에서도 불임을 하게 된 여성도 있어서 산재처리가 되었다는 점도 있고 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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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면과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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