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것이 명백하다면 회사측의 협조 여부와 상관 없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상신청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이경진
>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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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영자님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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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는 지난 10월 경 회사에서 일을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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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다치셔서 약 한달전에 수술(신경재생수술)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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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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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기간을 3주로 잡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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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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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에서는 퇴원 일을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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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를 하실려구 준비중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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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적극적이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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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병원 측과도 이야기를 했을때 3주로 잡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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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늦추려고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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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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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일이 있는가 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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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다른 쪽으로 일을 꾸미고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두 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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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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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머니께서 매우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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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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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에 대해 알고 계신것도 얼마 없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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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아보고 다니신건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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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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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
>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