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당시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다면 현재 아버님의 상병 역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헙법상 보험급여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디스크’와 같은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나 사고성 질병과는 달리,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신청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Writer : 이종호
> 저희 아버지(48년생)께서는 시화공단 내 중소 공장(현재까지 4년 4개월 근무)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 주로 하시는 일은 보일러 관리와 20kg 가량의 섬유및 실 뭉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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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노동으로 인해 좌우측 어깨와 허리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 검진을 받고 난 뒤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 지난 2000. 10.10 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이 당시만 하더라도 산재 보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로 수술비 및 일절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가량의 요양 후 다시 출근을 하시게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노동으로 2001,8월 초 재검진에서 수술시 삽입한 인공보조물이 뿌러진 것으로 판명되었고 , 계속해서 어깨를 비롯해 목, 다리, 허리 등에 고통을 가지고(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잠을 이루기 어렵고 정상적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출근을 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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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 일정 기간이 경과 되었고, 공장 사장 역시 산재보험처리를 한 경험이 없고, 또 공장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보상 범위는 어떠한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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