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48년생)께서는 시화공단 내 중소 공장(현재까지 4년 4개월 근무)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보일러 관리와 20kg 가량의 섬유및 실 뭉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으로 인해 좌우측 어깨와 허리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 검진을 받고 난 뒤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 지난 2000. 10.10 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이 당시만 하더라도 산재 보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로 수술비 및 일절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가량의 요양 후 다시 출근을 하시게 되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노동으로 2001,8월 초 재검진에서 수술시 삽입한 인공보조물이 뿌러진 것으로 판명되었고 , 계속해서 어깨를 비롯해 목, 다리, 허리 등에 고통을 가지고(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잠을 이루기 어렵고 정상적일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출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 되었고, 공장 사장 역시 산재보험처리를 한 경험이 없고, 또 공장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보상 범위는 어떠한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