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유산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산 이전 한달간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듯 하며, 당해 유산이 부인의 기질적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회사에 설명하시고 자료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신문 기사를 함께 올립니다.

유산 징후 첫 産災인정…중환자실 발령 간호사 원직복귀 [동아일보]

부산 D의료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손모씨(32)는 임신 15주째인 지난해 11월29일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았다. 손씨는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 업무가 과중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경우 태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돼 병원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전까지 전환배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중환자실 근무 요원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환자실 근무를 하던 손씨는 근무 5일째인 12월3일 다량 출혈의 유산 초기 증세를 보였으며 절대 안정 2주 및 추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손씨는 병가 신청을 내려 했으나 병원측은 본인의 연월차를 쓰라고 했다.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손씨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올 3월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원직으로 전보됐다. 유산 징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은 손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손씨의 경우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산재보험법상 여성 근로자의 유산 또는 유산 징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 또는 인정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근로자의 유산이나 유산 징후에 대해서는 개인 부주의로 책임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72조(산전산후휴가) 2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야간 교대근무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조사 결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유산율이 2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4월부터 병원 및 백화점 등 대형유통센터의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모성보호 실태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유산 또는 유산 징후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수집해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Writer : 채경민
>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세의 직장인입니다. 제 처는 30세로 현재 모영어사에 본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처가 약 10일 전에 유산이 되었는데, 유산의 과정이 회사에서의 강압적인 격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 경우 유산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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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는 임신 후 약 6주쯤부터 임신 사실을 담당 과장에게 알리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학연에 의한 진급의 문제로 많은 동료가 퇴사하고 결과적으로 남은 많은 일들이 이 시기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가량 매우 힘든 업무를 계속하다 8주쯤에 유산 징조인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다행히 유산은 아니었으나 “절대안정” 이라는 진단을 받고 3주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처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병휴가를 신청했는데, 병휴가 4일째에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놀게 해준것도 다 사정을 봐 준것”이라며 다음 날부터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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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풀타임으로 출근하여 업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나 처나 모두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내고 나서 그날 퇴근하고 온 오후 처가 매우 피곤해했고 그날 저녁 진단 결과는 유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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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너무나 괴로웠으나, 의사의 진단으로는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산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강요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처는 두번의 제거 수술을 받고 처가에서 쉬고 있는데, 오늘 다시 회사에서 통보가 오기를 무급으로 이달 말까지 쉬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너무나 억울한 것이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처해서 무급으로 쉬게 해줄테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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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장황해졌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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