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4세의 직장인입니다. 제 처는 30세로 현재 모영어사에 본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처가 약 10일 전에 유산이 되었는데, 유산의 과정이 회사에서의 강압적인 격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 경우 유산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해서입니다.
처는 임신 후 약 6주쯤부터 임신 사실을 담당 과장에게 알리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학연에 의한 진급의 문제로 많은 동료가 퇴사하고 결과적으로 남은 많은 일들이 이 시기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가량 매우 힘든 업무를 계속하다 8주쯤에 유산 징조인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다행히 유산은 아니었으나 “절대안정” 이라는 진단을 받고 3주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처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고 병휴가를 신청했는데, 병휴가 4일째에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놀게 해준것도 다 사정을 봐 준것”이라며 다음 날부터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풀타임으로 출근하여 업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나 처나 모두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내고 나서 그날 퇴근하고 온 오후 처가 매우 피곤해했고 그날 저녁 진단 결과는 유산이었습니다.
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너무나 괴로웠으나, 의사의 진단으로는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산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강요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처는 두번의 제거 수술을 받고 처가에서 쉬고 있는데, 오늘 다시 회사에서 통보가 오기를 무급으로 이달 말까지 쉬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너무나 억울한 것이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처해서 무급으로 쉬게 해줄테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글이 장황해졌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