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사망 진폐증 광부 업무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수년간 진폐증을 앓다 뇌출혈로 숨진 전직 광부 이모(당시 6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사인은 뇌출혈이지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연관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직접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고 진폐증이 직접 고혈압이나 뇌출혈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씨가 진폐증으로 숨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고혈압 병력이 없던 이씨가 입원후 두통과 함께 혈압이 급상승한 것은 폐렴과 그 합병증인 패혈증이 ‘이차성고혈압’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순 진폐증 환자로 93년 이후 분진작업장을 떠난 이씨는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치료가 지연되자 폐렴이 급속히 악화돼 패혈증과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씨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탄광에서 20여년간 광부로 일한 이씨는 98년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2년 9월 기침과 함께 열이 나는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다 발열과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은 이씨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