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님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추 관련 질병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유리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사고 당시 정황이나 증언, 진술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Writer : 아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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