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앞의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류광열님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님의 상병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님의 경우, 지하계단에서 물건을 운반하던 도중 미끄러져 당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 당시 목격자나 사고 직후 병원 진단 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고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필름이나 MRI필름으로는 ‘퇴행성과 사고성’을 구별하기 힘이 듭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찍은 필름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처리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Writer : 류광열
> 저는 98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로부터 약 2년뒤에야 산재의 중요성을 노무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저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저는 지하 계단을 물건을 운반하던 도중에 미끄러져 척추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근처의 한의원에 가서 몇일 물리 치료를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곤 했습니다.그후 척추의 고통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은 안가본데 없이 많이도 가보곤 했습니다.
> 그런데 의사님들의 소견도 각각이 달랐습니다.
> 그때 충격으로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반면 퇴행성이라 소견을 진단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저의 병명은 척추전방위증 만성요추염좌,제4-5.5-천추간 수핵 탈출증,등 몇가지 병명이 진단되었습니다.
> 저의 업무상 재해는 분명히 목격자가 있으며,의사들의 소견도 엇갈리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 주치의들은 일방적으로 인과관계,퇴행성으로 몰아부쳐 불승인 하게 되었습니다.
> 정말 억울한것은 죽어라 일만했으며,남이 기피하는 부서로 자원하여 일을 했고,허리가 부실하면서도 7년간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 민주노총 사무노련 전축노 노동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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