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8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로부터 약 2년뒤에야 산재의 중요성을 노무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저는 지하 계단을 물건을 운반하던 도중에 미끄러져 척추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근처의 한의원에 가서 몇일 물리 치료를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곤 했습니다.그후 척추의 고통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은 안가본데 없이 많이도 가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님들의 소견도 각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반면 퇴행성이라 소견을 진단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저의 병명은 척추전방위증 만성요추염좌,제4-5.5-천추간 수핵 탈출증,등 몇가지 병명이 진단되었습니다.
저의 업무상 재해는 분명히 목격자가 있으며,의사들의 소견도 엇갈리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 주치의들은 일방적으로 인과관계,퇴행성으로 몰아부쳐 불승인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것은 죽어라 일만했으며,남이 기피하는 부서로 자원하여 일을 했고,허리가 부실하면서도 7년간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민주노총 사무노련 전축노 노동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