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질병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글만을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지를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업무의 특성 및 양을 봤을때, 업무상 사유에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충분한 자료 수집이 뒷바침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선, 남편분이 예전에 업무중 사고를 당하신 적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남편분의 업무 특성 및 양이 척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학적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일반 병원보다는 ‘산업의학과’과 설치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질병으로 인한 사직에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Writer : 김은정
> 제 남편은 약7년 넘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평균 일일 자동차 운전시간및 거리(사무실:경주,출퇴근:경주-울산, 영업지역:울산)가 택시운전기사 수준이었고 너무 운전을 많이해서 지금은 허리디스크 증세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집을 옯기라고 종용했지만 맏벌이 해야하는 여건상 집은 울산 부근에서 전전해야했고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구나 부산 방면으로 발령을 내려고 한답니다. 현재 남편은 사직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편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사이트와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상황에서 사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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