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과거 병력을 이유로 불승인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년전 치료 내역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보다는 일단 인정하되 이것이 최근에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Writer : 나동환
> 약 2년전에 교통 사고로 경추부염좌로 1주일간 개인병가로 치료 한일이 있는데,
> 3~4개월 전부터 어깨와 목부위가 아프고 병원에선 디스크라고하는 군요
> 과거 개인 병력으로 인해 산재가 안되는건아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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