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장해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요양종결 후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상응하는 보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장해보상청구는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치의의 소견이므로, 장해진단시 주치의에게 기능상 장애를 정확히 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치의의 진단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재진단을 거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특진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재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사후에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책임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상 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민사상손해배상과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그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액은 산재보험법상 보상금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 Writer : 조재민
> 안녕하세여 운영자님…우선 운영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벌써 이번으로 3번재 글을 쓰는군여..저는 좌수부지 압사,골절,파열,기능상실로 수술을 3차레 받고 지금은 전원신청을 하여서 큰 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씁니다..3월7일짜로 요양 기간이 끝나는 대여 병원 원무과에서는 더 기간을 올려준다 그러는 것을 저는 실타고 했습니다…이제 병원에 병자도 실커든요…^^
> 다름 아니고 저가 궁금한것은…이제 요양이 끝나면 장애 심사를 한다던데…절차가 궁금하구요…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보상이 지급됬더라도,,,사후에 재 치료가 필요로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구요,,,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이 지급되면 회사의 보상 지급 의무는 없는지가 궁금하네요…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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