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운영자님…우선 운영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벌써 이번으로 3번재 글을 쓰는군여..저는 좌수부지 압사,골절,파열,기능상실로 수술을 3차레 받고 지금은 전원신청을 하여서 큰 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씁니다..3월7일짜로 요양 기간이 끝나는 대여 병원 원무과에서는 더 기간을 올려준다 그러는 것을 저는 실타고 했습니다…이제 병원에 병자도 실커든요…^^ 다름 아니고 저가 궁금한것은…이제 요양이 끝나면 장애 심사를 한다던데…절차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보상이 지급됬더라도,,,사후에 재 치료가 필요로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구요,,,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이 지급되면 회사의 보상 지급 의무는 없는지가 궁금하네요…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