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입사일을 20일전쯤으로 하고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서 처리하자’는 사장의 제의에 대하여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 신고 급여액이 동일하다면 피재 근로자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장이 입사일을 20일전으로 하자는 것은 ‘임금대장’ 기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 듯 하군요.

2. 사장이 산재보험 이외의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집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책임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재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보다 크다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70%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회사에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사규상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4. 사장이 부모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합의는 사장 부모와 해야하는지

법상 사업주가 사장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책임은 사장의 부모가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장과 진행하더라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는 사장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 Writer :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관련 궁금사항이 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영세한 가구 회사에 약 6개월 근무를 하며 3월 중순경 회사를 사직하기로 사장과 구두합의가 있었습니다.
> 2002년 3월 4일 오전 근무시작 쯤(9시경) 작업 도중 전기톱에 의하여 엄지~중지까지 손가락 세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 사고 즉시 1차 진료기관에서의 치료불가 판정으로 응급처치 후 종합병원으로 이송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 엄지는 피부이식수술.검지는 두번째마디의 관절손상으로 구부릴수 없고 중지는 첫째마디의 신경접합수술 및 관절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사장은 산재처리를 하였으니 걱정말라며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여러가지 말을 하더군요.
>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사장은 입사일을 20일전쯤으로 하고 시급제인데 월급제로 전환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 산재 처리시 근무 경력차이와 시급제와 월급제의 산재보험수급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 둘째.사장은 산재보험 이외의 합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에도 회사에서 70%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 셋째.사장이 산재보험 이외의 합의를 지급할 여력이 없을경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 넷째.사장이 자기 부모님의 명의로 회사 설립을 하였을 경우 합의는 사장 부모님과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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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 하지만 상담 내용에 제가 묻고 싶은 내용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수고스럽겠지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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