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작업장의 소음에 의해 서서히 청력저하가 생기는 것이 소음성 난청이며,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안되므로 의료기관의 요양(치료)은 되지 않으며, 작업전환, 휴직 등 더이상 작업장의 소음노출이 없어지는 경우에 청력검사를 통해 장해정도를 파악하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원인이 작업장의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의학적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 기간에 따라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려면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이 되어야 하며(3년이상),
종합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소음성 난청 검사를 한 후 산재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산업의학과 안내 – 구리시 원진녹색병원,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인천시 인하대학병원 등 입니다.

>>> Writer : 노동자
> 안녕하세요.
> 저는 배관취부공입니다 5년간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년전회사의 계약만료로 지금은 일용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일하다가 심한소음에 노출이되어 한쪽귀가잘들리지않습니다. 병원소견은 감각신경성난청 55dB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했는데 발려가되고 직업병으로보니 그에맞는 서류를제출하라고합니다.
> 저희같은일일공은막막할뿐입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그리고 감감신경성난청이 갑자기올수가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