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배관취부공입니다 5년간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년전회사의 계약만료로 지금은 일용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심한소음에 노출이되어 한쪽귀가잘들리지않습니다. 병원소견은 감각신경성난청 55dB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했는데 발려가되고 직업병으로보니 그에맞는 서류를제출하라고합니다.
저희같은일일공은막막할뿐입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그리고 감감신경성난청이 갑자기올수가있나요.